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.
- 다인승 특별교통수단: 휠체어를 이용하는 2~3명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중형승합차를 도입하고,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구급차 안전기준을 적용한다.
- 점자 안내판 강화: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표시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다.
-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: 기존의 낮은 연석 높이를 15cm~25cm로 조정해 저상버스 탑승 시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를 완화한다.
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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